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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국립국악원장이 부른 용비어천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과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토론회
국악문화산업진흥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존과 전승이라는 취지와는 충돌
정치행위에 들러리 서는 국립국악원장의 가벼운 처신

 

 

국립국악원장이 부른 용비어천가

 

지난달 11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과 국립국악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토론회는 많은 뒷말을 남겼다.

 

발의한 임오경 의원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정치 행위의 일환인 입법발의를 한 예비법안에 대해 국립국악원이 무리하게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전제로 첫 번째 주제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주제로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특집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악타임즈는 김영운 국립국악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국립국악원 김영운 원장은 국악문화산업진흥법 토론회의 환영사를 통해 “국악은 이 땅에 정착해온 고유의 문화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이자 상징이었다. 국악의 중심에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라고 하였다.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토론회의 환영사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 대단한 비약이다.

 

국악타임즈는 김영운 국악원장에게 산업과 전통문화예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국악인들의 창작공연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하고 그 결과물을 최종 소비자인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공연, 기록, 홍보, 방송 등 모든 과정이 오늘날에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악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관객들이 국악을 좀 더 편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적인 진흥에 관한 정책 또한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활동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다. 물론 상업적 목적을 위한 확산에 따른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산업적 환경을 배제하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국립국악원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험하고 불안한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이 국립국악원장의 철학과 소신이라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역설해도 부족한 지경인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환경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한 부분은 식자우환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장경제와 급속한 문화환경으로부터의 오염과 변질을 막고 우리 민족이 가꾸어온 전통음악과 춤을 올곧게 전승하고 이를 온 국민에게 다양한 전통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국립음악기관의 원장이 할 소리는 더욱 아니다.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원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 국립국악원은 신라 때의 음성서(音聲署), 대악감(大樂監)을 비롯하여 고려의 대악서(大樂署), 아악서(雅樂署), 조선의 장악원(掌樂院) 등 역대 국가 음악기관의 전통을 이어 1951년에 개원하였고 현재는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 부산에 국립부산국악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립국악원은 전통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막중한 국책기관이다.

 

국책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사전 의제점검이나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전문가들을 통한 사전검증없이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간단체가 하는 정책토론회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입법을 하기 위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 성격과 책무가 상반되는 국립국악원이 주최와 주관을 해서는 안된다.

국악문화산업진흥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존과 전승이라는 취지와는 충돌되는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발(開發)은 자연(自然)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호법으로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듯이 국악도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국악타임즈가 임오경 의원에게 질의한 ‘국악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임오경 의원은 답변을 통해 “‘산업’이라는 단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국악문화진흥법’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산업’이 제외된 법안과 ‘산업’이 포함된 두 법안이 병합심사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확신을 못갖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인데 그러한 정치행위에 들러리 설려는 국립국악원장의 가벼운 처신이 용비어천가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니다.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하게 된 최초의 시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청학동에서 서당을 하는 김봉곤 훈장에 의해 2017년 1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김명곤 장관의 주선으로 김두관 의원을 소개받았고 2017년 9월 김두관 의원을 설득하여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하였다.

그간 국회에서도 세 번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이었다.

 

 

 

국립국악원 자체행사가 아니면 관심조차 없었고, 국악계나 해외의 다양한 국악인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국립국악원이 이렇게 저자세로 돌변해서 토론회를 서두른 것이 이상하다고 어느 국악계 원로의 차가운 한마디가 귓가에 여운으로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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