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록삼 논설위원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4년 실형을 받았다. 관련 검사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2010년 이미 기소유예됐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유씨를 기소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렸다. 검찰의 해묵은 관행이었던 ‘보복 기소’를 대법원이 기각한 뒤에도 검찰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검찰의 ‘보복성 기소’는 늘 있어 왔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명한 발언도 있지만 보복의 의도는 쉽게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를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것도, 70여곳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별건에 별별건 수사까지 펼친 것도 모두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은 검찰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고 ‘보복의 주체이자 수단’으로 동원된 사례였다.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검찰이었지만 민주정부 이후 ‘정치적 독립’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등에 업고 자신의 힘을 키워 갔다. 정치권력이건, 언론이건 어설프게 검찰의 권능에 도전하면 비리, 부패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이는 없었다. 부패 수사에 속시원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서서히 완성돼 갔다.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추악함도 커졌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서 뻔히 확인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수사를 애써 외면했고, 몰래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 전 차관을 법 절차에 어긋나게 막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직원을 기소했다. 접대받은 동료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 해괴망측한 계산법인 ‘96만원 룸살롱 검사 세트’까지 만들어 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며 총선에 개입한 ‘고발사주’ 의혹도 몰랐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으니 더 보탤 말이 없다.
윤 후보 자신이 검찰권 사적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측근 친형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가 하면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 때 대장동 1155억원 불법 대출만 쏙 빼고 기소해 현재 ‘대장동 50억원 클럽’ 등의 문제를 낳게 했다. 검언 유착에 연루된 최측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징계까지 받았다. 그의 배우자는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전주’(錢主) 혐의를 받지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의 장모는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기소하는 데 그쳤다. 나열조차 숨이 찰 정도다.
그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공언했다. 증오와 대립, 보복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 방법도 밝혔다.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배제, 검찰의 독립 예산권·인사권, 검찰의 수사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의 표현을 조금 빌려 말하자면 검찰의 ‘옛 영역’ 회복을 뛰어넘어 문민통제를 벗어던진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문민통제 따위는 거부한 채 선출 권력이 아닌 검찰이 나라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검찰 엘리트 공화정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들’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죄를 짓지 않아도 벌받는 억울한 사람들,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얻는 사람들이 양산될지 모른다. 검찰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박록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