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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6)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역사 앞에 겸손하라 !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역사 앞에 겸손하라 !

 

무형문화재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 인정 예고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무형문화재 위원회가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 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30일간의 인정예고 기간에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전수자들이 관례대로 유파별 전승교육이 이뤄져 온 것을 부정하는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에 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15일에는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김영운 위원장과 최헌 문화재위원에 대해 문화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영임 전승교육사는 기피신청 사유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 심의를 의결한 김영운 위원장 및 최헌 위원이 경기민요 유파 통합의 근거가 된 2009년 한국국악학회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참여자라는 사실과 김영운은 용역보고서 ‘경기민요’ 부분을 단독으로 작성하면서 “경기민요는 유파별 전승계보가 뚜렷하지 않아 전승과 관련없는 종목”이라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당사자이고, 최헌 위원도 “서도소리” 부분을 단독으로 작성하고 유파통합 결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라고 이의제기와 제척사유를 밝혔다.

 

경기민요는 문화재청의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현재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유파통합 결론을 내린 당사자가 무형문화재 위원장으로 경기민요 보유자 심의를 주도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규정에 반하는 결의로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기피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민요 이수자, 전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민요 제57호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유파를 부정하고 후계전승의 계보마저 사라지는 무원칙한 문화정책의 희생양으로 묵계월, 이은주라는 국보급 명창이 역사속으로 생매장 당하는 치욕스런 결정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면서 경기민요 유파 부정은 문화재앙이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의 근시안적 국악정책의 무지와 편견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이며, 지울 수 없는 치욕이다.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을 보류하라.

 

 

문화재청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는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전이 중요사무이다.

전통문화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어 역사의 가치를 미래에 전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어떻게 하든 근거를 부정해서 유파를 단절 시키려는 것에 혈안이 되고있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정책이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인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이의에 대해 숙려하고, 제기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천려일실의 염려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역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전통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6개월여의 심의처리 기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만에 문화재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보유자를  지정하고  경기민요를 안비취 유파로 단일화하여 지정하려는 김영운위원장의 필요는 무엇일까?

 

2023년 6월 22일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과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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