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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조정 성립 시: 재선거와 협회 정상화의 기회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장기화의 위험
비대위의 독립적 역할: 정상화 노력 병행
이용상 전 이사장의 책임과 조정의 성패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정 절차는 협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재판부의 조치다.

 

조정 성립 시: 재선거와 협회 정상화의 기회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분쟁은 조정조서 작성과 함께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협회는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 재선거를 통한 새로운 이사장 선출과 집행부 구성

조정 성립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협회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재선거다.

기존 이사장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해소되면, 협회는 즉시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기 위해 이사장 선출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협회 정상화와 재정비

새로운 지도부는 협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며, 국악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본래 역할을 다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회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3. 국악계와 회원의 신뢰 회복

재선거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회의 모습을 보이면, 국악계와 회원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국악협회 운영 정상화는 국악 전통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사업과 활동의 재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조정 성립은 단순히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장기화의 위험

 

반대로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항소심 재판은 본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며 협회의 갈등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비용의 증가: 추가 소송비용 발생으로 협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

회원 간 신뢰 악화: 내부 갈등과 회원 간 불신이 더욱 깊어져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

운영 마비: 협회의 주요 사업과 전통 보존 활동이 계속해서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협회는 정상화의 기회를 놓치고, 장기적인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비대위의 독립적 역할: 정상화 노력 병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재판부의 조정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독립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이용상 전 이사장의 직무 수행이 협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항소기각 탄원: 항소가 단순히 임기 연장을 위한 이용상의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의 대응은 재판부의 조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악협회의 대의를 지키고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행 조치로 보인다.

 

이용상 전 이사장의 책임과 조정의 성패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용상 전 이사장은 4년 전 임웅수 전 이사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며 협회의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국악협회의 공익적 목적과 대의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정 의도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

 

12월 18일로 예정된 조정기일은 협회 정상화와 국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협회는 재선거와 내부 정비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협회의 혼란은 장기화되며 운영 마비와 신뢰 추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크다.

 

이번 조정기일은 국악협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악협회 회원들과 국악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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