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휘몰이잡가 이수자
[단독집중취재 4] 서울시무형문화재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통폐합한 것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벌여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관리 정책이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휘몰이잡가’를 포함한 12잡가, 잡잡가를 ‘서울잡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논란은 휘몰이잡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들과 전수자들이 2023년 4월 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와 12잡가, 잡잡가를 통합시키지 말라, 주장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인 ‘휘몰이잡가’ 이수자들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를 말살시킨 서울시는 각성하라. 25년 동안 잘 보존해온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와 12잡가, 잡잡가를 통합시키지 말라‘는 피켓을 만들어 서울시청 앞과 서울시 문화재과가 위치한 프레스센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서울시가 ’서울잡가‘로 통합을 철회하고 '휘몰이 잡가'를 단일종목으로 원상회복 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1999년 7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한 ‘휘몰이 잡가’를 단독 종목 지정에서 폐기하고 ‘12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라는 종목으로 통합 지정고시하고 2024년 1월 15일 ’서울잡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실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휘몰이잡가‘ 이수자들의 반발로 인해 실기평가가 무기 연기되었다.
서울시문화재 정책의 졸속과 근시안적 대처로 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
서울시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종목을 지정한 ‘서울잡가’는 서울시문화재 정책의 졸속과 근시안적 대처로 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로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서울시는 25년간 단독종목으로 지정되어 오던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여 더 많은 국악인들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호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많은 국악인들은 “낮 가리고 야옹하는 꼴‘이라는 비아냥이다.
국악타임즈는 그간 ‘서울잡가’ 사태를 단독으로 집중취재하여 2023년 12월 8일 ‘서울시 문화재정책 파동, 전통의 흐름을 끊은 서울잡가 실기심사 연기 사태’를 보도하였고 이후 세차례에 걸쳐 집중취재하여 보도한 바 있다.
국악타임즈가 그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답변은 옹색한 변명과 타당성에서 국악인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모순이라고 국악인들은 반발했다.
다수의 국악인에게 기회를 주려면 확대통합이 아닌 종목을 새롭게 추가 지정해서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잡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국악인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악인들은무형문화재법을 간과한 법리나 논리적으로도 궁색할 뿐 아니라 설득력이 부족한 괴변이라고 일축했다.
전통문화, 특히 무형문화재를 규정하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서울잡가’는 다수의 국악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확대통합‘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다수의 국악인에게 기회를 주려면 확대통합이 아닌 종목을 새롭게 추가 지정해서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이 기회를 확장하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잡가와 잡잡가, 휘몰이잡가는 전승구조상 사승체계(師承體系)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전승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확대통합은 서울시의 무리한 무형문화재 정책결정이다.
서울시는 국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에 있어서 각 잡가의 독특한 가치와 전통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각 잡가가 지닌 고유한 전승 구조와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무형문화재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수자들과 국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에 통합된 종목중 12잡가(경기민요)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세 명의 보유자가 이미 지정되어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 전승환경이 비교적 좋은 종목이다. 굳이 이런 혼란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서울잡가’라 종목을 새로이 만들어 12잡가를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국악인들의 이구동성이다.
또한 ‘서울잡가‘에 새로운 종목에 포함된 잡잡가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서울잡가' 안건 논의 과정에서도 왜색 가사와 일본 제국주의 찬양, 부적절한 성적인 묘사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었고 심지어 일부 문화재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울시 주무관에게 특별히 당부하며 종목을 공시하는 과정에 논란이 된 부분은 반드시 삭제한다는 단서의 주문을 요청을 하기도 했던 ‘잡잡가’를 서울잡가 종목에 포함 시킨 것은 12잡가만 서울잡가의 종목에 포함시키는 부담을 희석시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휘몰이잡가 측의 노골적인 불만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서울시는 신규로 종목이 지정된 ‘서울잡가’ 보유자 지정을 위한 인정고시를 4월에 실시한다. 고 발표했다.
이번 ‘서울잡가’ 인정고시에 응시를 지원한 사람은 12잡가에서 1명, 잡잡가에서 2명, 휘몰이 잡가에서 2명이 인정고시에 응했으나 ‘휘몰이잡가’측은 서울시의 대안 제시가 없다면 인정고시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정책의 혼선은 전통문화의 보호와 전승 유지라는 무형문화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더구나 ‘통합은 확대’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궤변에 가까운 말이다
더구나 전통문화의 특성을 외면한 낮 부끄러운 말이다.
서울시는 휘몰이잡가 전승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잘 피던 꽃도 바람 앞에 시든다"
- 한국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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