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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항소 기각에도 대법원 상고 강행… 이용상 이사장, 절차 무시한 독단적 행보 논란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커져… 지회장단 중심의 비대위 구성 시급

 

항소 기각에도 대법원 상고 강행… 이용상 이사장, 절차 무시한 독단적 행보 논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2025년 4월 25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협회의 어떠한 공식 의사결정 기구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이사장 선출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상고는 사실상 임기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3일 1심에서 “2022년 임시총회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기반한 정관 위반 행위로, 그에 따른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2025년 4월 25일 항소심에서도 이를 재확인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적 혼란의 시발점은 전임 집행부… 5년 끌어온 재판의 책임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용상 이사장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출발점은 5년 전, 홍성덕 전임 이사장이 당시 이사회에서 정회원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정관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초의 선거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이 재판은 장기간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단초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22년 4월, 임시총회를 통해 이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직무대행이던 김학곤 이사가 절차적 보완 없이 선거를 강행하면서 현재의 패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일련의 실책들은 이용상 이사장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임 집행부 전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지 현 이사장의 해임만이 아닌, 전 집행부 전체의 책임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 임웅수 전임 이사장

 

이 일련의 사법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은 바로 임웅수 전임 이사장이다.

그는 원래의 정당한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이후 제기된 무효소송으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했고, 뒤이어 재개된 선거 역시 위법한 절차로 치러지는 바람에 재도전 기회를 박탈당했다.

 

결과적으로 임웅수 전 이사장은 법적 정당성도, 협회 내부의 실질적 절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국악협회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협회의 존립 위기를 불러온 이 사태의 출발과 귀결이 모두 임웅수 개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협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국 지회장단과 분과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협회 정회원 일부가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결성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장의 총회 없는 재산 처분에 대한 종로경찰서 고발까지 돌입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단순한 임시 기구가 아니라, 국악협회의 도덕성과 법적 기반을 회복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개입해야 할 때

 

한국국악협회는 문체부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 국가 정책 수행 단체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수년간 반복된 정관 위반, 선거 무효, 재산 처분 문제에도 실질적인 감독이나 개입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 왔다.

 

문체부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   협회에 대한 사무·재산 검사

   •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   공익 훼손 시 해산 명령 청구 등

 

지금이야말로 문체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민간 자율”이라는 말로 공공법인의 부패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국악의 공공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지금 한국국악협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정관의 무력화, 내부 권력 구조의 붕괴,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총체적 실패다.

하지만 국악계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 국악을 국악인에게 되돌려야 한다.

비대위의 결단, 국악인의 연대, 문체부의 책임 있는 개입이 이 위기를 되돌릴 마지막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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